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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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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원가계산

개요: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 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ㆍ제수당ㆍ상여금ㆍ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경비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 되며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 하여야 한다.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 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 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공사 원가계산

개요 :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 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ㆍ제수당ㆍ상여금ㆍ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간접노무비는 직접 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일반 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개요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1.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4.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원가계산 비목
  1. 1.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 한다.
인건비
  •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윤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 국가계약법 제19조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 기타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
  • - 지방계약법 제222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6절
  • - 행정자치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의 3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구분 기간요건 등락요건
총액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1. ① 품목조정률3%이상
  2. ② 지수조정률3%이상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품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방식
  •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
  • 동일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식만 적용
    - 품목조정률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원가계산 업무 흐름도

기타 원가계산

개요 : 엔지니어링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수입물자 원가계산, 방산물자 원가계산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등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시스템운용 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정보전략 계획수립비 등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6조"에 의거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원가계산을 산출한다.

수입물자 원가계산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완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로서 적정한 국내거래 실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원가계산에 의거 산출하며, 수입원가계산은 수입 물자대, 수입세제, 수입부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관세, 특별부가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학교 원가계산
  • 수학여행 원가계산 : 현장체험학습, 진로체험학습, 글로벌 문화체험학습, 해외문화탐방 등
  • 통학버스 운행 원가계산 : 거점별 등·하교 노선을 기준으로 운행비 산정
  • 기숙사 위탁비용 원가계산 :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간 직종별 근로시간을 분석하여 산정
  • 기타 학교 관련 원가계산

법원감정평가 산정

개요 :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651호)"에 의거하여 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공사비 등의 감정)평가를 수행

법원감정평가 산정절차
  • 당사자의 감정신청
  • 감정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채택-불이행 여부결정, 재판부)
  • 감정 후보자 지정 및 통보(재판부)
    -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인을 무작위 추출·선정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의 감정인 후보를 선정하여 감정 후보자를 자정하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감정인 선정절차 등을 통하여 지정·통보
  • 감정료 산출내역서 및 감정인 경력카드 제출(감정인)
  • 당사자의 의견요청 및 의견제출(재판부, 원고 및 피고)
  • 감정인 지정 및 통보(재판부, 감정인)
    -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 신문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여 감정인 선서 및 재판부의 감정명령
  • 감정 및 감정서 제출(감정인)
  • 감정결과 통보(재판부->당사자)
  • 감정결과 보완요청 및 회보(당사자, 재판부, 감정인)
    - 제출된 감정서에 보완할 사항 등이 있으면 재판부를 통하여 감정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감정인이 회보를 함으로써 감정업무가 종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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