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원가계산
개요: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 되며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 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 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 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공사 원가계산
개요 :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일반 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개요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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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요건 | 등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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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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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
기타 원가계산
개요 : 엔지니어링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수입물자 원가계산, 방산물자 원가계산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등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시스템운용 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정보전략 계획수립비 등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6조"에 의거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원가계산을 산출한다.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완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로서 적정한 국내거래 실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원가계산에 의거 산출하며, 수입원가계산은 수입 물자대, 수입세제, 수입부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관세, 특별부가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법원감정평가 산정
개요 :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651호)"에 의거하여 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공사비 등의 감정)평가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