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정가격
-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학교급식 기본방향 『학교급식 식재료구매(품질) 관리』
전문가격조사기관·(사)한국물가협회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 업무 수행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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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대구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부산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대구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프로세스
1.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 월 단위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 예정식단 작성 및 품목별 예정소요량 산출
2.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시장조사
-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중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 -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업무 수행
- - 영양교사 공동시장조사단 운영 등
3.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시장조사를 통해 결정된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4.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 전자조달시스템(Neat, G2B 등) 입찰공고
5.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등에 의해 선정된 식재료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
- □ 학교급식 식재료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서는 시중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기초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일선 학교에서는공급업체 견적단가 참고, 공동시장조사반 조직 등을 통한 시장조사가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업무 증대 및 조사가격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 □ (사)한국물가협회는 기획재정부 허가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에 특화되어 있으며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강원 등 6개 권역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 사업 수행 기관으로 해당 지역 관내 도·소매시장 및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및 견적가격조사, 물가동향 분석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격을 제공하고 있음
4세대 지능형 나이스(학교급식) 시스템
시장조사 자료 등록 및 조회 화면
- □ 공공급식코드 분류 기준 품목별 시장조사가격 자료 제공: 예정가격 결정 기초가격 적용
- □ 공공급식코드 분류 기준 지역별 시장조사가격 비교분석 자료 제공
- □ 4세대 지능형 나이스(학교급식) 시스템 자료 등록 및 조회 가능